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10052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운곡리 산108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15.경 피고와 입회기간 2011. 2. 15.부터 2018. 2. 15.까지(7년), 입회금 1억 2,800만 원으로 하는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회기간이 만료되면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원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간만료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