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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07 2020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부근부터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는 바람에 대리기사가 차량을 편의점 앞에 주차해놓자, 교통방해 등을 우려한 피고인이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