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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5 2014고정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안의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한편, 2011. 9.경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과 동업으로 부산 수영구 E, 401호 에서 F이란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고차매매업도 잘 안 되는데다가 위 F 영업도 잘 되지 않아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1. 201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9.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3할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수영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i30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그랜저나 스포티지로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i30 승용차를 받더라도 다른 차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00만원 상당의 H i30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등 제출)의 기재

1.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기록 제13면), 약속어음 사본(증거기록 제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