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0:40 서울 금천구 B 공사현장 옆 노상에서 ‘ 취객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인적 사항을 묻자, 왼쪽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 소극적ㆍ반사적이고 폭력 정도도 그리 높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