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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 시행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C 회장이다.

피해자 D는 고향 선배로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E과 2013년 7 월경 화성 시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피해자와 E이 공동 소유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3. 9. 27. 위 골프 연습장을 주식회사 G(2014. 5. 8. 주식회사 H으로 변경, 이하 ‘ 회사 ’라고만 한다) 명의로 73억 500만 원에 경락 받아 운영하던 중 회사의 투자수익 배분 및 운영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E이 2014. 9. 25. 경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던 법인 통장 및 법인 인감 등을 가져 간 후 피해자의 골프장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골프장 운영권을 되찾고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014년 12 월경 서울 방 배 경찰서에 E을 절도로 고소하였고, E은 피해자를 2015년 5 월경 수원지방 검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업무 방해, 절도 등으로 고소하여,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인천 남구 I 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사이에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 상대가 전직 J 인 관계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치 않아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K를 통해 전해 듣고, K에게 “ 현 정권 실세 및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층에 막역한 지인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E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조속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권 실세를 찾아가 힘을 써 달라고 청탁할 테니 그에 대한 인사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위 K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후 이를 사실로 믿고,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