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1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익산시 B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에게 “니네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니들이 뭐야, 이 씨벌놈들아!”, “니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야!”라는 등에 욕설을 E가 있는 자리에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