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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2017 고단 422호), D(2017 고단 4427)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5.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30』 피고인은 2017. 3. 3. 08: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여관’ 210호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여관에 투숙 중인 피해자 G(56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422』 피고인은 2017. 1. 24. 22:5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C(31 세) 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공사현장에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427』 피고인은 2017. 10. 8. 13:55 경 피해자 D( 여, 73세) 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여관에서 술에 취해 옥상으로 가는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