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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단2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준 후,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대출문의 관련 글에 ‘도와줄 것이니 쪽지를 달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들에게 피고인 A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다음 피고인 B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 10. 3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8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에서 대출의뢰인인 I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대출알선 쪽지를 보고 찾아오자,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J아파트 103동 901호, 토지 지목 : 대, 면적 : 28,50㎡, 건물 구조: 콘크리트, 용도 : 주거, 면적 : 32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천오백만’, 작성일자란에 ‘2010년 3월 7일’, 임대인란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K건물 103동 1102호, 주민등록번호 : L, 전화 : M, 성명 :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I에게 건네주고, 2011. 10. 31.경 부천시 소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