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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9 2013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1:40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에 있는 중대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간상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