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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정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10 경 경기 남양주시 B, 205호에서 모바일 웹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55,000원 상당의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6매를 49,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49,000원을 지급하고 문화 상품권 6매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번개 장터 메신저를 통하여 문화 상품권 핀번호 6개를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