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새벽 무렵 시흥시 B 모텔( 구 ‘C’ 모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자신이 구해 온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중 2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약 0.1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5. 늦은 밤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가 구해 온 필로폰 중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2. 새벽 무렵 인천 서구 E 건물 F 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사용한 휴대폰 통화 내역, 소변검사시인 서 날인 거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언동 등에 대한 보고, 2018. 4. 22. 자 필로폰 투약혐의 관련 증거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