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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9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 F와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G 등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6 층 건물에 대하여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 3억 원, 임차료 월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 요 양원 운영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요 양원 운영에 제약사항이 많다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2. 2. 17. ‘ 주식회사 H’으로 명칭변경)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7. 5. 경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와 F 운영의 주식회사 E 사이에 ‘ 노인복지시설( 요양 원)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3억 원과 매월 2,000만 원을 F 측에게 교부하고, 위 요양원 운영으로 인한 세금 등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명의를 차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 중 2014. 1. 20. 경 조세 심판원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감면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2009. 9. 22.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납부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과오 납 환급금 원리금 합계 132,086,7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환급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주식회사 H의 실 운영자 F 승낙 없이 2014. 3. 11. 경부터 2014. 4. 일자 불상 경까지 합계 85,080,0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