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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5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과 체결한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위 회사가 제공한 방실에서 구내식당 운영 업무를 수행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3. 3. 28.경 일방적으로 위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퇴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구내식당은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가 2013. 7. 20.경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인이 점유ㆍ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구내식당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그 다음날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 기숙학원에 입실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위 자물쇠를 손괴하고 이 사건 구내식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