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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0 2019구합82738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 당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원고의 학급 담임교사는 2019. 9.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2019년 1학기 초부터 남학생들(원고, E, F, G, H, 이하 통틀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같은 반 여학생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9. 9. 6.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하고, 각 개별행위는 번호 순서대로 각 ‘이 사건 ①~⑤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위 행위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① 원고는 평소 피해학생이 옆에 있을 때 주변 친구들에게 “얘한테 이상한 냄새 나”라고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였음 ② 1학기 중반 점심시간에 원고는 점심을 먹지 않고 교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학생 옆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피해학생이 깨자 함께 있던 남학생들과 웃었음 ③ 원고는 피해학생과 짝이 되었을 때 피해학생이 듣는 가운데 크게 욕설(“씨X, X같네”)을 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같은 모둠이 되었을 때도 불쾌하다며 욕설을 하였음 ④ 원고는 피해학생과 자리가 가깝게 되면 일부러 책상을 떼어놓고 앉았음 ⑤ 또한 수학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원고와 피해학생을 엮자, “쟤하고 사귈 바에야 자살한다”는 말을 모두가 듣는 데에서 하였음

라. 피고는 201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