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아파트)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10.부터 위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4. 1. 30. 40만 원, 2014. 4. 5. 30만 원, 2014. 5. 24. 62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도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6. 7. 2.부터 2017. 9. 7.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총 96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5. 12. 2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0.부터 1,097만 원 중 182만 원은 2014. 3. 10.까지 월 차임, 나머지 915만 원÷80만 원=11.4375월 2015. 12. 29.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2015. 12. 3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