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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9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2.부터 2015. 12.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망 D과 피고 B은 부부지간이고, 피고 C은 망 D과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E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 B은 2008. 7. 2.경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58,600,000원임을 확인하고, 망 D 소유의 인천 남구 F아파트 101동 702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4. 7. 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2008. 7. 25.경 망 D과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158,6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7. 1.까지 함께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갑 제1호증)은 피고 C이 자필로 작성하고, 망 D과 C은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차용인으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피고 C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