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9.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6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임벨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객실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객실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23:25경 위 D 모텔 2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너희들 다 이리와 봐라, 니가 제일 대장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오른쪽 손을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김해중부경찰서 G기동대 소속 경장 H의 코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