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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086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04-29

본문

질의회신시 장관 지시사항에 어긋난 회신(감봉2월→기각)

사 건 : 2003-86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주사 이 모

피소청인 : 각 ○○장관, ○○장관

주 문

소청인 이 모와 소청인 박 모의 청구는 각 기각하고, ○○부장관이 2003년 2월 24일 소청인 이 모모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견책으로 이를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1. 5. 26. ○○부에서 1만㎡당 3,000㎡의 공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집단화 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달한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2001. 10. 13. ○○도 ○○시에 사는 고 모가 “이미 공장이 2개 이상 건축(부지면적 약 4,400㎡)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가로 공장(약 2,000㎡)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만㎡당 3,000㎡에 해당되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0.20. 이를 회신하면서,

위 ○○장관의 지시사항 및 선행 질의회신과 일관성이 있도록, 1만㎡당 3,000㎡이상의 공장집단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공장설립 등을 승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이 모의 경우,

위 고 모의 질의에 대하여, “1만㎡당 3,000㎡의 공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장집단화 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부의 지시사항은 장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체 부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준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위 ○○장관의 지시사항 및 선행 질의회신과 어긋나는 회신안을 작성하여 담당서기관 소청인 박 모와 과장 소청인 이 모모의 결재를 받아 2001. 10. 20. 회신한 결과,

○○시의 경우, 위 질의회신을 근거로 7개 공장집단화 지역에서 16개의 공장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하게 되어 ○○장관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나. 소청인 박 모 및 이 모모의 경우,

위 “가”항과 같이 위 이 모가 ○○장관의 지시사항 및 선행 질의회신과 어긋나는 회신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결재한 후 시행하게 한 결과 위 “가”항과 같이 ○○시의 경우 위 질의회신을 근거로 공장집단화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7개 공장집단화 지역에서 16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하게 되어 위 ○○장관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졌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청인 이모는 감봉2월, 소청인 이 모모 및 박 모는 각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질의회신에서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문구의 취지는 기반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종전 질의와 같은 취지였으며, 감사원에서 문제 삼은 7개 지역 16개 공장의 공장설립 승인서류를 보면, ○○시에서는 장관지시에 따라 마련한 자체지침에 따라 도로는 폭 6m~10m, 하수처리 시설은 BOD 20ppm 이하 등 기반시설을 대폭 강화하여 설치하도록 한 점을 볼 때, ○○시가 장관지시가 번복된 것으로 오해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기반시설설치계획은 ○○시의 자체 지침에서 “공장집단화지역에서 동 기준에 적합하게 개별법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득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의제 처리한 것이지 위 고 모 건에 대한 질의회신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서 계획을 미수립한 것은 아닌 바, 소청인들의 각 재직경력 및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징계사유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민원인 고 모에 대해 질의회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질의회신은 기반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 박 모의 문답서에서, 고 모의 질의에 대하여 다른 민원회신에서와 같이 “공장집단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공장설립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어야 하나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회신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청인 이 모는 문답서에서 행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도록 질의회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징계회의시 소청인 이 모모는 당시 민원회신이 정당한 회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 소청인들 모두 고 모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표현이 분명하지 못하여 내용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민원인 모 모(2001. 9. 14.), 고 모(2001. 10. 20.), 한 모(2001. 10. 22.)의 질의내용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여부를 묻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모 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공장설립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회신하였음에도 위 고 모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이 곤란” 하다고 회신하고, 한 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는 등 질의회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고 모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음에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동 기준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등 애매하게 답변함으로써 정책집행에 대한 민원인들의 저항을 소극적으로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 ○○시는 자체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을 의제처리한 것이지 고 ○○건에 대한 질의회신 때문에 계획을 미수립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들의 주장대로, ○○시에서는 ○○부 지시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도「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고, 감사원에서 문제 삼은 7개 지역 16개 공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신 부관 형태로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장설립을 승인하여 준 점 등은 확인되나, 당시「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이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던 바, 위 지시사항은 소청인들이 직접 난개발 지역을 현지 점검 후 그 보완대책으로 작성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사항이었던 만큼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지시사항이 시달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 모에 대한 질의회신에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함으로써 마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공장설립을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는 ○○시의 행정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던 점, 소청인 박 모는 문답서에서 「난개발 방지대책 관련 시·군 지시사항」을 시달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공장수요가 많은 ○○시의 경우 준농림지역에서 연접개발로 3만㎡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이를 연접개발로 보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당초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하던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며, 1만㎡당 3,000㎡ 이상의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집단화 지역에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후 공장설립 승인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계획 후개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 바, 계획수립을 의제처리토록 한 ○○시의 지침은 ○○부의 위 지시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이 건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공장설립을 승인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시 공무원도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소청인들도 문답서에서 ○○장관의 지시사항과 다르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낀다고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각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 이 모, 박 모의 경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들의 각 재직경력 및 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이 모모의 경우 근정포장 등 총 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