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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가합104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1.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3.부터 2013. 5. 21.까지 29일간 요추부 염좌 등으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0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6,023,54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AIA생명 2003. 5. 29. (무)프라임평생설계 43,350 20,000 20,000 계약자: C 해지(해지일 불명) 2 동양생명 2009. 12. 15. (무)수호천사희망가득저축보험 청약철회 3 KDB생명 2009. 12. 22. (무)쾌재라저축보험 300,000 2014. 12. 8. 해지 4 메리츠화재 2010. 7. 1. 증권번호:6Q37312 35,410 2010. 8. 2. 해지 5 한화생명 2011.12. 20.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Ⅱ 17,004 2012. 12. 4. 해지 6 동부화재 2012. 1. 20. 다이렉트운전자보험1111 10,000 2013. 1. 1. 실효 7 메리츠화재 2012. 4. 30.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204 27,900 피보험자: D 2013. 1. 3. 해지 8 한화손해보험 2012. 11. 15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27,200 20,000 20,000 9 삼성생명 2012. 11. 15 다이렉트정기보험2.0(無) 18,400 40,000 40,000 10 동양생명 2012. 11. 15 (무)수호천사NEW하나로종합보장보험 청약철회 11 동양생명 201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