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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5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5. 01:10경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허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14.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2014. 1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9. 음주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4. 12. 2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바로 얼마 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