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35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뒤쪽의 열려 진 화장실 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