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23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지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D은 1937. 3. 10. BE으로부터 양주시 BF 전 1,3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625사변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3. 3. 31. 접수 제5068호로 193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8. 7. 1.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 당시 구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토지를 BG이 사정받은 후 BD이 위와 같이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BH 전 321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1,061㎡가 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BI 전 1,000평(그 후 면적환산으로 3,306㎡가 됨, 이하 ‘BI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현재 토지등기부만 있을 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모두 있지만 등기부상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679평이 많은 1,000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54. 2. 5. 접수 제363호로 1943.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BJ, BK, BL, BM 명의의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 라.

BI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54. 2. 5.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J 외 3인 명의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그 후 등록명의자가 BD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후 위와 같은 기재가 착오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현재 BI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BD이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 기재와 같이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었다.

BI 토지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