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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508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 D, E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