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 2015. 6. 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은행 서초 역 지점에서 위 회사 설립 자본금 300,000,000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회사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 F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신주 240,000 주에 대한 납입금으로 F 명의 E 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위 은행에서 위 납입금 30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회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5. 21. 11:18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주급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발행주식을 60,000 주, 자본의 총액을 300,000,000원으로 설립 등기가 마 쳐지도록 전산 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