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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4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D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3. 30. 원고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