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42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25.부터 2014. 6. 13.까지 인천 서구 D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과 입구 자동문에 ‘E씨는 자기 집이 두 채나 된다고 말하고 다니며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사기행각입니다’, ‘경찰서접대비(2건) 152,640원, 임원회식비 548,000원, 사무실잡비(커피믹스 등) 1,680,490원, 변호사 소송경비 688,04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민 모두의 돈인 관리비를 임원들 돈인 양 썼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입주민들에게 집이 두 채나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위와 같은 내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대자보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가 집이 두 채라고 주민들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와 1002호는 자신의 동생과 언니의 집으로 현재 자신은 이를 임차하여 살고 있을 뿐 자신이 그 2채의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