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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7. 30. 중국 위해시 피고인 A의 숙소에서 I과 I이 구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1. 위 숙소에서 I으로부터 여자 운동화(증 제17호)와 남자 구두(증 제18호)의 밑창에 은닉해온 필로폰과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933.97g 공소장에는 ‘933.37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933.97g’(압수물 총목록 증 제1~14호 중량 합계)의 오기(誤記)임이 명백하다

(2012고합763호 증거기록 제39쪽). (증 제1~14호)을 넘겨받아 그 중 약 607.11g(증 제1~5, 7~10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2. 8. 1. 11:00경 중국 위해국제공항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326.86g(증 제6, 11~14호)을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2. 8. 1. 13: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필로폰(증 제4, 5호)이 은닉된 위 여자 운동화를 신고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 4봉지(증 제7~10호)를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 남자 구두를 신고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은 팬티 속에 은닉하고(증 제1~3호), 2012. 7. 31. 10:30경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8. 1. 10:3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33.9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3. 12.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J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넘겨받아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하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