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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6노6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감으로써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명백히 정당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폭력으로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