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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 택 전국구 파 행동대원인 사람으로, 피해자 D(34 세 )과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1:00 경 인천 강화군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시비가 되어 찾아온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E과 싸우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과도를 점퍼에서 꺼내

어 피해자의 허리에 대며 “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칼을 꺼낸 후 싸움을 그만두라 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허리에 칼을 들이대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피해 자의 허리에 대고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이 사건 범행 일자 (2017. 1. 11. 인지, 같은 달 22. 인지), 칼의 종류( 과도 인지 부엌칼인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진술한 것이어서 범행 일자를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데다,

E과 싸우던 도중 피고인이 꺼낸 칼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칼의 종류나 크기 등에 관하여 혼동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