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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38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L, M 지상 ‘N’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202호, 203호,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는 당초 주식회사 프라임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테리어하우스’)가 이를 소유하였는데, 그 1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O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 법원 P 임의경매절차에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D은 2012. 4. 4.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 C은 2012. 5. 10. 이 사건 건물 중 B101호에 관한 소유권 및 2012. 5. 10. 301, 302, 303, 304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E은 2012. 6. 13. 601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F은 2012. 6. 8. 602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J는 2012. 7. 25. 701, 702, 703호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K는 2012. 6. 8. 801호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2. 7. 9.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Q로, 피고 C, B는 2012. 10. 5. 자신들의 각 소유 호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R로, 피고 E, F, J는 2012. 12. 5. 자신들의 각 소유 호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S로 각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호증의 2,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호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J, K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3. 1. 14. 피고 D의 아들 T과 U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유치권 포기 및 사업장 인도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 U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