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638 | 부가 | 2000-11-27
국심2000전1638 (2000.11.27)
부가
취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됐고 물품수불 및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대전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유류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6.4.~1998.6.18. 기간 중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13,636,364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OO 주식회사와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해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6,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위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OOOOO 주식회사는 서청주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위 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지급을 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호 본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거래일 | 금 액 | 공 급 자 | 공급받는 자 |
1998. 6. 4 | 5,592,727 | OOOOO(주) | 청구인 |
1998. 6.11 | 5,115,273 | ″ | ″ |
1998. 6.18 | 2,928,364 | ″ | ″ |
계 | 13,636,364 | - | - |
(2) 처분청(대전세무서장)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서청주세무서장이 위 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30명의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을 1999.6.23.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법인46220-499, 1999.8.3)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OO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했다는 주장이나, 물품수불에 관한 자료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OOOOO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1998년 제2기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 및 서청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거래시기가 1998년 제1기로 확인되고 있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1998년 제1기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