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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8.28.선고 2015고합8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5고합86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 아

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피고인

A ( 72년 , 남 ) , 회사원

검사

황근주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결선고

2015 . 8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 소재 OOENG의 대표이고 , 피해자 B ( 여 , 18세 ) 는 2014 . 10 . 24 . 경부터 같은 달 29 . 경까지 , 피해자 C ( 여 , 17세 ) , 피해자 D ( 여 , 18세 ) 는 같은 해 12 . 23 . 경부터 같은 달 30 . 경까지 위 DOENG에서 근무하였다 .

1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가 . 피고인은 2014 . 10 . 25 . 16 : 00경 위 DOENG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 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0 . 27 . 오전경 위 OOEN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팩스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서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0 . 28 . 11 : 00경 위 DOENG 사무실에서 전남 목포시까지 피고 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14 . 10 . 29 . 09 : 00경 전남 목포시 하당남부로 106 소재 ▣▣ENG 현 장사무실 숙소 609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하였다 .

2 . 피해자 B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가 . 피고인은 2014 . 10 . 20 . 16 : 00경 위 DOENG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 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 및 고용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나도 고등학교에 다 니는 아들이 있으니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 . "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을 붙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0 . 28 . 19 : 00경 전남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 및 고용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빠에게 팔짱을 껴 달 라 .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팔짱을 끼도록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 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가 . 피고인은 2014 . 12 . 23 . 16 : 00경 위 DOEN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딸 같다 . 용돈을 주겠다 . 뽀뽀를 해 달라 " 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2 . 30 . 19 : 00경 울산 동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을 지시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두드리고 엉덩이를 2회 두드려 청소년인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4 .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가 . 피고인은 2014 . 12 . 30 . 16 : 30경 울산 동구 ○○○ 소재 OOENG 사무실에서 피 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끌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2 . 30 . 17 : 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이천짜장 앞에서 피해자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내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지만 네가 뽀뽀를 하면 성추행이 아니다 . ' 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2 . 30 . 17 : 30경 울산 동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왜 한 번 안 해주냐 , 뽀뽀 한 번 해 주면 안 되냐 . "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14 . 12 . 30 . 18 : 10경 울산 동구 ○○○ 소재 OOENG 사무실에서 짐 을 옮기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아 , 살집이 좀 있네 . " 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 등 부위 , 허리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 , D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 , 수사보고 ( 범행장소 특정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 제3항 ( 청

소년 위력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라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수강명령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

성하고 있는 점 , ② 행사한 강제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③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④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

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

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판시 각 범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 ( 위계 · 위력추행 포함 ) 은 2유형에 포섭하되 , 형량범위의 상한

과 하한을 2 / 3로 감경 ]

[ 특별양형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가중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개월 ( 기본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 / 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 / 3 ,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 지른 점 , 나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 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도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 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에게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전과관계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 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민수

판사 최기원

판사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