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회사’라고만 함)의 공무장, C(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대리, D(기소유예)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공장이 한림에서 부산으로 이전되는 틈을 타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8. 1. 18. 14:30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을 화물차에 싣고, C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 31. 11:55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4대, 시가 합계 4,320,640원을 화물차에 싣고, C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물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8. 2. 5. 13:2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을 화물차에 싣고, D은 그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1. 16:14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정반 제작대 2대, 시가 합계 2,160,32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공장 밖으로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