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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3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3:3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올 뉴쏘 렌토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자동차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을 마친 직후인 2017. 8. 18. 03:40 경 제 1 항 기재 음식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5,000원을 들고 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차량 내의 현금 및 음식점 내의 금고를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