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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17,139원 및 그 중 121,206,415원에 대하여는 2015. 3. 28.부터, 6,910,72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목적 사업 개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 협회 부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B(대전 동구 C, 5층 502호)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8. 원고의 출판, 인쇄기획(디자인 등)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1. 12. 10.부터 2014. 12. 9.까지 원고의 B를 본부장으로서 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한 제반절차(사업종목 등재 등)에 협조한다.

제7조(피고의 의무) ④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을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⑤ 피고는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그와 유사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1.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인쇄출판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재임 중에 발생한 세금, 공과금,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연체 및 체납으로 인한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신청 및 수령 원고는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원고의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B의 장애인 고용현황, 월 근로시간, 직무 등을 정리하여 급여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