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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단7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5. 28.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탑재부에서 2013. 12. 15.까지 약 29년 7개월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부터 2016. 10. 31.까지 약 2년 10개월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1. 1.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3. 16. 상병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4. 27.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 공단은 ‘원고가 수행한 용접 및 취부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2013년도부터 직종 변환하여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받침목 설치, 신호 작업 등에서 어깨 부담이 일부 발생하지만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고, 어깨 부담 작업인 용접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상병 상태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8. 8. 2.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심절차로 2018.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15. 기각되자, 2019.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호수 업무로 직종 변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인정사실 신체조건 1958년생 남성, 키 174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