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3 2015고단15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