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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9 2016가단53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00,000원 및 2016. 7.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