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9 2016가단53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00,000원 및 2016. 7.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00,000원 및 2016. 7. 1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