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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8: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 판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54세)에게 기존에 구입한 차량에 발생한 문제에 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입구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안내광고판 거치대(전체길이 1.9m)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분 및 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안내광고판 거치대를 휘둘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노트북 1대의 모니터를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명패와 자동차제원대를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그렇다고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측에서 일부 범행을 유발하게 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