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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095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4,251,900원 및 그 중 1,868,890,434원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B, 에이치케이휴먼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7. 11. 28. 각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