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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구단8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4. 8. 1. 혈중알콜농도 0.07% 상태에서, 2005. 7. 15. 혈중알콜농도 0.06%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6. 1. 28.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3. 5.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수치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0분 후에 측정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전에 음주운전을 한 시기는 10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일인 점, 원고가 이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번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고의 직업, 생계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