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2007노1642 업무상과실치사
1. 이○○
2. 최00
피고인들
법무법인
인천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고단395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5노28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4442 판결
2008. 5. 2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사망결과는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이○○ : 징역 8월, 피고인 최○○ : 징역 6월, 집행유예 2 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 이○○는 이○○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였던 자로서,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하므로, 신생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꼭 트림을 시켜야 하고, 신생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있음을 발견하면 신생아의 기도를 막는 것은 우유흡입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흔한 원인이므로 이를 의심하여 신생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기도 내에 관을 삽입하여 신속하게 막힌 기도를 확보하는 등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2001, 2. 18. 14: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위 이○○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공소외 최○○과 장OO 사이에서 같은 달 17. 09:10경 출생한 생후 2일된 이름이 명명되기 전 아기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최○○은 위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힌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생아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발병하게 하고, 피고인 이○○는 위 신생아실에서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으면 그 증상의 원인으로 우유흡입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된 것임을 의심하고 아기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신속히 마스크환기법 등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면서도 아기의 기도 내의 관을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환 기법만을 실시하고 기도 내 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증상을 발견한 후 3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25경에 이르러서야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부천병원으로 이송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기로 하여금 이미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내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여 치료 도중 같은 달 19. 09:30경 위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의료종사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의료종사원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최CO 이 피해자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힌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기도폐쇄에 대하여 피고인 이○○가 기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상급의료기관에 전원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연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기도 내에서 우유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폐렴 증상도 보이지 않는 등 우유흡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우유를 토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우유가 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대사질환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사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에게 대사질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로부터 곧바로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해자에게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