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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85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유

1. 심판범위 피고는 환송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소송비용 구상금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17행의 “대인배상 대인배상 1”을 “대인배상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제6쪽 제6행, 제6쪽 제9행의 각 “이 사건 교통사고”를 각 “이 사건 사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과속도”를 “과속을 감안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배상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제13행의 “을나 1 내지 4”를 "을나 1 내지 4호증"으로 고친다.

3.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 간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