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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14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5. 22.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9. 1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가 추완항소장 제출일보다 2주 이전에 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수령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14. 9. 2.경 우정사업본부장으로부터 “우체국 금융 압류 사실 알림” 우편물을 수령한 후 대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사실 및 채권압류(전주지방법원 2014타채7310)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