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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7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C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말 15:00경 부산 중구 D, 16층 C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말 10:3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무릎 꿇고 앉아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초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정수기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옆구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 안으며 “니 루즈를빨아 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무실 구조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녹취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5.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