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8.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치킨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0.5cm)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년, 놈들 다 잡아 죽일 거여. 칼로 다 찢어 죽이고 저기할 거여. 이걸로 우리 신랑 내쫓았다고, 이걸로. 저 개 같은 년,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대라니까 도망갔다,

왜.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내가 너 찔러 죽이고 안방에서, 14층에서 내려 뛰면 그만이라고 그랬다.

돈 부친 거 300만 원만 내놔. 이 씨발, 칼 갖고 다 때려 부술 거야. 300 내놔"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 G(여, 39세)이 위 1항의 식칼을 주지 않고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통 등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255』

3. 공갈 피고인은 2013. 12. 14.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킨집에 수 회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를 찾는데 흥신소 비용 700만 원이 들었다. 그 돈을 안 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인터넷에 띄우고 거리에 바람 피우고 돈 받아 먹은 년이라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