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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차량 동승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