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80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제 2 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아래 제 3 항과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각 기각하였다.

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직권 판단을 거쳐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년 초경 카드 깡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속칭 카드 깡을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 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 ’라고 제의 하여 승낙을 받고, 그에 의해 생기는 수입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피고인 B이 결제금액의 1~2%, 피고인 A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3. 8. 20. 경 카드 깡을 통하여 I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J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I의 롯데 카드로 1,393만 원, 신한 카드로 850만 원, 합계 2,243만 원을 J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그 무렵 J으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현금 51,564,950원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