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4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망우역사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