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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46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봉역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망우역사거리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