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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240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현금은 50만 원이 아닌 17만 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50만 원을 절취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6개월 단기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상주지청 2015형제5924)와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595, 대구지방법원 2016노550, 대법원 2016도65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빠뜨렸고, ② 피고인은 I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